공주 외곽의 밭을 갖고 있던 서윤은 친구 민재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에게 알리지 않고 태성에게 땅을 팔았고, 태성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대출을 받으며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태성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열리자 민재가 땅을 낙찰받았고, 등기까지 마치자 서윤은 민재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재가 경매로 다시 소유자가 된 지금, 서윤은 소유권을 내세워 땅과 등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서윤과 민재 사이처럼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 민재가 땅을 태성에게 처분해 태성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서윤은 그 시점에 소유권을 잃습니다. 이후 민재가 경매에서 우연히 땅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서윤의 소유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다시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소유자의 권리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3항; 대법원 2002.9.6.선고 2002다35157판결; 대법원 2003.5.16.선고 2002다69556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