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의 식품가공업자 윤도현 씨는 정민서 씨에게 사업자금 4억 8천만 원을 빌리며 공장 부지와 건물, 기계뿐 아니라 옆에 붙은 논 한 필지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윤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정 씨는 공장과 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넘기려 했지만, 논에는 공장 시설이 없고 지금도 벼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공장저당권에 포함된 논이라면 공장과 함께 일괄매각할 수 있을까요?
공장저당은 공장 토지나 건물에 설정되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담보로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모든 토지가 공장과 한 덩어리로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공용물이 없는 토지는,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괄매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농지와 공장용 토지는 이용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농지 매수에는 자격 제한도 따릅니다. 따라서 농지가 실제 공장 부지로 쓰인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공장과 분리해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보목록에 함께 적혔는지뿐 아니라, 그 땅이 실제 공장시설의 일부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대법원 2001. 8. 24. 자 2001마3867 결정, 대법원 2003마757 결정, 대법원 2004. 11. 30. 자 2004마7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