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 씨는 강릉 외곽의 밭을 한태욱 씨에게 2억8천만 원에 팔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지만, 잔금 대출을 위해 먼저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대출을 받은 한 씨가 잔금을 미루자 윤 씨는 계약 해제 통지를 했고, 원상회복 등기를 하기 전 한 씨는 박 대표가 중개한 거래로 그 땅을 정가은 씨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정 씨는 매수 당시 해제 사실을 몰랐습니다.
계약 해제 뒤,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정 씨는 밭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 이행으로 바뀐 물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등기가 되기 전 해제 사실을 모르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해제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씨가 정 씨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 씨는 밭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제 통지만으로 제3자의 권리까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548조 제1항;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