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소형 창고를 운영하는 서 씨는 한 씨에게 사업자금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을 날이 다가오자 창고를 새빛신탁에 맡겼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창고 앞을 찾은 한 씨는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서 씨에게 받을 돈을 근거로 창고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서 씨에게 빌려준 돈만으로 신탁회사 명의의 창고를 곧바로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종전 소유자의 단순한 금전채권자는 그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탁도 수탁자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위탁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 부동산을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는 신탁 전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처럼 신탁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생긴 권리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 신탁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 씨가 채권자들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신탁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면, 한 씨는 사해신탁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바로 가압류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이며, 재산 감소와 채권자 해함에 관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또 서 씨가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이라면 수익권을, 신탁이 끝나 서 씨에게 반환청구권이 생겼다면 그 권리를 집행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금전채권만으로 신탁 부동산을 바로 가압류하기는 어렵고, 사해신탁 취소나 수익권·반환청구권 집행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신탁법」 제8조,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