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5층 근린생활·주택을 신축할 때, 건물주 한 씨는 허가도면에 없던 복층을 최상층 주택 위에 같은 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은 바깥으로 통하는 출입구나 주방 없이 아래층 내부 계단으로만 드나들 수 있었고, 침실과 거실로 꾸며 아래층과 함께 임대됐습니다. 시공업자 오 씨가 복층만 따로 소유한다고 주장하자, 중개사 서 대표는 매수 희망자 김 씨에게 이를 별도 물건처럼 안내해도 될지 고민합니다.
아래층과 내부 계단으로만 연결되고 함께 임대된 복층도 따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한 덩어리가 됐는지는 벽이나 계단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와 기능상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어 따로 거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축한 사람의 의사 등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은 소개된 사건에서 상층이 하층과 분리되면 경제적 독립성이 없고, 별도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하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출입과 사용이 아래층에 의존하고 한 세대로 임대됐다면, 상층만 따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복층이 따로 거래·사용될 독립성이 없다면 아래층 건물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