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1층 점포를 보증금 없이 월세 42만 원에 빌려준 임대인 서정희 씨는 임차인 강민호 씨가 두 달치 월세만 낸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난감해졌습니다. 강 씨는 상품을 남겨둔 채 점포에 자물쇠를 채웠고, 서 씨는 중개사 윤 실장에게 “물건을 치우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임차인이 사라진 채 점포와 물건을 두고 갔다면, 임대인이 바로 문을 열고 점포를 비워도 될까요?
월세 연체액이 월세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을 입증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된 날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에는 집행관을 통해 점포를 비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점포 안의 물건은 적당한 곳에 옮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고, 임차인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훼손 우려가 있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처분하기보다 소송과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민법 제488조, 민법 제4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