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외곽에서 목공 작업장을 운영하던 박서윤 씨는 빈 땅을 빌려 작은 작업장을 짓고, 정해진 기간 없이 매달 임대료를 냈습니다. 어느 날 땅주인 이도현 씨가 계약을 끝내겠다며 작업장을 비워 달라고 통보하자, 서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건물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대표의 설명을 들은 서윤 씨는 작업장에 대한 매수청구 의사를 이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끝나도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건물 소유를 위해 빌린 토지의 임대차가 끝날 때 지상 건물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도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행사하면 당사자 사이에 지상물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 없는 토지 임대차라도 해지 통고만으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643조, 민법 제283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판결, 민법 제6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