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지으려던 박도윤 씨는 가상의 해솔시에서 외곽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터파기를 시작하자 땅속에서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공사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박 씨는 급히 폐기물을 처리해 3,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계약서와 매매 당시 받은 자료에는 폐기물 매립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뒤늦게 발견한 폐기물을 급히 처리했다면, 그 비용을 매도한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땅속에 묻힌 폐기물은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매매 당시 폐기물 없는 정상적인 토지로 거래했다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폐기물과 처리비용을 알았다면 그 비용만큼 매매대금을 낮췄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놓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한 하자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매수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