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인 해솔시에서 일하는 이준호 씨는 월평균 220만 원을 벌고,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고등학생 아들, 직장인 딸과 함께 삽니다. 딸의 월급은 170만 원이고, 이 씨는 따로 사는 70대 어머니에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냅니다.
딸의 소득과 따로 사는 어머니에 대한 송금은 이 씨의 부양가족 수와 변제액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개인회생에서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은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 등과 채무자·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정할 때는 먼저 누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는 별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고, 미성년 자녀도 피부양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독립적인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양가족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딸의 월급은 아버지 소득의 약 77%로, 원문에 제시된 70~130%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나머지 가족을 전부 부양한다고 단정하기보다, 그중 절반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어머니도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을 통장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는 제출 자료와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하므로, 월 변제액을 가족 수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추가 지출이 있다면 지출 내역과 증빙을 함께 내야 하며, 증액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씨의 월 변제액은 딸의 소득, 어머니를 실제로 부양한 자료, 인정되는 생계비를 함께 따져 산정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