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한서윤 씨가 매출 감소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창업자금 대출에는 친구 정우진 씨가 연대보증을 섰고, 어머니 김미숙 씨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서윤 씨 자신도 남동생의 장비대출에 보증을 한 터라, 가족과 친구에게 얽힌 보증을 신청서에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 채무를 보증해 준 사람과 내가 보증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구분해 적어야 할까요?
서윤 씨의 창업자금 대출처럼 신청인의 채무를 친구가 보증한 경우, 보증인이 아직 대신 갚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갚으면 신청인에게 구상할 지위가 생깁니다. 이를 장래의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대출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적고, 보증인도 별도의 장래 구상권자로 채권자 바로 아래 가지번호를 붙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대출금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하면 보증인은 그 전액에 대해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을 변제계획의 변제예정액표에 변제할 채권자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에 장래 구상권의 처리 근거를 적어 누락된 채권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어머니가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도 결은 비슷합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변제받으면 어머니에게 구상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래 구상권자로 목록에 별도 기재하되 변제예정액표에는 넣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속서류에 어머니와의 관계, 담보 부동산의 소재·지번, 시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순위 등을 적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도 처리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신청인이 남동생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동생이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확정 채권처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적고, 부속서류에는 주채무자의 성명, 채무 발생 원인과 시기, 금액, 신청인과 주채무자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누가 누구의 채무를 보증했는지부터 나눈 뒤, 장래 구상권과 신청인 자신의 보증채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25조 제1항, 「민법」 제370조 및 제341조, 「민법」 제43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및 제430조 제1항 본문·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및 제4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 및 제58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