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중개사 김 대표는 정 씨가 내놓은 소형 상가를, 매도 의뢰를 받은 이 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했습니다. 몇 달 뒤 김 대표가 상가를 다시 팔기로 하자, 매수 의뢰를 받은 박 중개사가 새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김 대표가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상대로 거래한 것은 아니어서, 주변에서는 중개사도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거쳐 부동산을 사고 다시 팔았다면, 중개사의 직접 거래나 쌍방 대리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중개사가 매도 의뢰를 받은 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산 뒤, 매수 의뢰를 받은 또 다른 중개사의 중개로 그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중개사가 거래의 당사자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의 의뢰를 받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거래에서 의뢰인과 중개 역할이 어떻게 나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58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5호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