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의 밭을 매수하기로 한 박 씨는 임대인 최 씨에게 계약금을 건넸고, 중개사 김 대표는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 곳이라 박 씨와 최 씨는 함께 관할 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토지 이용계획을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보냈습니다. 박 씨는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구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토지가 실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불허가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고,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