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시 외곽의 허가받은 단독주택에서 11년째 살아온 윤 씨는 최근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재개발을 앞두고 이주대책을 노린 전입일 수 있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 씨는 거부 통지서를 들고 중개사 김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오래 살아온 집인데, 이주대책을 노릴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행정청이 전입신고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맞게 제한됩니다. 핵심은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삼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입니다. 이주대책을 받으려는 의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건축물 관리 같은 사정은 전입신고 단계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다뤄야 하며,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겠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심사의 초점은 혜택을 노리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입니다.
참고: 주민등록법 제1조, 주민등록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