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와 외벽 균열이 발견되자, 종전 소유자 이수진 씨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씨는 아파트를 김도윤 씨에게 팔고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김 씨는 이미 시작된 소송의 권리도 함께 넘어온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소송을 먼저 낸 종전 소유자가 집을 팔면, 하자담보추급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하면, 양도 당시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고 따로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종전 소유자가 양도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를 계속 보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권리를 유보하는 특별한 사정 없이 소유권을 넘겼다면,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 소유자인 김 씨에게 귀속됩니다.
권리 귀속은 과거에 누가 소송을 시작했는지만이 아니라, 양도 당시 권리를 유보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