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 상가를 사기로 한 이서진 씨는 계약금 3천만 원을 낸 뒤, 5월 10일 중도금 2천만 원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매도인 박도현 씨는 이를 받지 않고 잔금 중 8천만 원까지 더해 5월 25일에 총 1억 원을 달라고 했고, 이 씨가 중도금과 잔금 일부라며 4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밀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두 차례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뒤,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잔금 일부까지 포함해 돈을 내라고 한 뒤, 그 최고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행최고는 채무자가 계약상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 지급할 금액보다 조금 더 요구했더라도, 본래 금액을 받으려는 뜻이 분명하고 초과분이 크지 않다면 실제 지급기일이 된 금액 범위에서 최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액이 현저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태도가 뚜렷하다면 최고 전체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최고를 근거로 한 계약해제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매도인이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잔금 8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요구했고, 매수인의 지급 제안도 거절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2천만 원만이라도 받으려는 최고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통보는 중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도 효력이 없고, 그 최고만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민법 제38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