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작은 상가를 사려던 정민 씨는 매매대금 2억 8천만 원을 마련했지만, 매매계약은 동생 도윤 씨가 매수인으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도윤 씨 앞으로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가 정민 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자, 정민 씨는 돈을 모두 부담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난감해졌습니다.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길까요?
법원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명의수탁자라면,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민 씨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판례가 전제한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