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씨는 충남 다온시 외곽에서 작은 자재 보관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가 인근 연결도로를 내면서 부지 일부를 취득하자, 남은 땅은 폭이 좁고 비스듬한 모양이 되어 차량을 돌리거나 자재를 쌓기 어려워졌습니다. 새 도로에 바로 접하게 된 점은 반가웠지만, 성우 씨는 땅의 모양이 나빠져 생긴 손해에서 도로 접면의 이익을 빼고 보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새 도로에 접하게 된 이익을 잔여지의 가격 하락 손실보상액에서 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토지 일부를 취득한 결과 잔여지의 가격이 낮아지거나 다른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가격 하락 손실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과 편입된 뒤의 잔여지 가격 차이로 평가합니다.
또 같은 법 제66조는 사업으로 잔여지에 이익이 생겨도 그 이익을 취득·사용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잔여지가 새로 놓이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수용손실에서 빼어 보상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접면의 이익이 있더라도 잔여지 가격 하락 손실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잔여지 손실보상액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