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의 오래된 무허가 별채를 빌린 임차인 박 씨는 실제로 이사해 살기 시작한 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행정청은 해당 건물이 무허가이고,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임대인 최 씨와 중개사 김 대표는 박 씨가 그곳에서 계속 살 생각인데도 전입신고가 막힌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려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심사할 때 행정청이 살펴볼 핵심은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삼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옮겼는지입니다.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으려는 목적, 건물의 무허가 여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은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 따질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실제 거주할 의사로 이사했다면, 그런 다른 사정만으로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 전부를 대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전입신고 수리 여부와 대항력의 다른 요건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