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1991년 준공 당시 일부 동의 꼭대기 층을 낮춰 짓고 경사지붕 아래 온실 공간을 만들었지만, 세대별 등기에는 그 공간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입주자 오명희 씨는 온실을 방처럼 고쳐 계속 사용했고, 아파트를 여러 차례 거쳐 산 서지훈 씨도 3억 4천만 원에 매수한 뒤 그곳을 생활공간으로 썼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서 씨의 매도를 준비하던 중, 서 씨는 “오래 점유했으니 온실 지분도 내 것”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파트와 함께 오래 사용해 온 온실을 취득시효로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로, 그 지분은 각자의 전유부분과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지분만 떼어 따로 처분하거나,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을 자기 소유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바꾸려면 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와,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온실을 사실상 방처럼 사용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용부분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으므로, 서 씨가 온실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점유한 사실만으로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집합건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5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