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윤서진 씨는 건물주 강민석 씨와 전세금 8천만 원, 기간 3년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윤 씨는 가게를 비우고 열쇠를 돌려줬지만,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강 씨에게 건네지 않았고 강 씨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가 상황을 확인하던 중 윤 씨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내면서 기간 만료 뒤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점포를 이미 비우고 열쇠까지 돌려줬다면, 말소등기 서류를 내지 않아도 전세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317조에 따르면 전세권이 끝났을 때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점포를 비우고 열쇠를 건넸더라도 말소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서류를 받을 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보유한 데 따른 이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이 사안에서 윤 씨는 말소서류를 내지 않은 채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합니다.
열쇠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소서류 교부까지 해야 전세금 반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참고: 민법 제3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