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상가주택 부지를 가진 한지우 씨는 신축사업 승인을 받은 뒤 다온신탁과 토지신탁 약정을 맺고, 부지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했습니다. 사업주체도 다온신탁으로 변경돼 공사가 진행됐고, 중개사 윤 대표는 사업주체 변경과 등기 이전을 확인했습니다. 준공 후 해솔시가 다온신탁에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보내자, 한 씨는 토지신탁을 맡긴 자신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업주체가 된 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탁·도급받은 경우에는 맡긴 사람, 토지를 빌려 개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승계한 사람이 납부하도록 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인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 보았습니다. 신탁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재산의 관리·개발 등으로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속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했다면,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단순히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신탁 후 수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사업시행자가 됐다면, 개발부담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참고: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신탁법 제27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