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새솔시 단풍동에서 한지우 씨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려고 이웃 오태식 씨 땅의 일부를 지나도록 길을 만들고 포장했습니다. 그 길은 20년 넘게 한지우 씨 집의 유일한 차량 통로로 이용됐고, 누가 봐도 길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오태식 씨가 땅에 새 울타리를 세우려 하자, 중개사 윤 대표는 집을 보러 온 매수인에게 이 통행로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 땅 위의 길을 오랫동안 이용했다면 통행할 권리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뿐 아니라 다른 재산권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얻는 권리인데, 통행지역권은 단순히 오랜 기간 그 땅을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길을 설치하고, 그 길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로 법정기간 계속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지우 씨의 경우도 길을 만든 경위와 실제 이용 기간, 길이 외부에서 확인될 정도로 계속 유지됐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요건과 법정기간이 충족되고 입증돼야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48조, 민법 제245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