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작은 상가건물과 대지를 두고 매도인 장태식 씨와 매수인 서윤 씨는 매매대금 24억 원에 합의했고, 서윤 씨는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주변 개발 소식에 땅값이 오르자 장 씨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보내고 더는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윤 씨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며 매매를 거부했다면, 매수인은 약정한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은 계약서의 형식에 흠이 있더라도 목적물과 대금에 관해 합의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약금까지 돌려줬다면, 매수인은 이행을 재촉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해제 의사를 표시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돌려받은 계약금과 별도로 약정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만으로 위약금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원문 인용 판례·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