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장비값을 대신 갚아준 김도윤 씨는 박서진 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박 씨가 일하는 청주 물류업체의 장래 급여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명령이 송달된 뒤 박 씨가 가족 간병을 위해 곧 퇴직할 수 있다고 하자, 김 씨는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다른 재산에서 집행하려고 판결정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채무자가 곧 퇴직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받은 장래 급여채권 전부명령에 관해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따르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이전된 채권만큼 채무자가 갚은 것으로 봅니다. 이 원칙은 액수나 발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 급여채권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유효한 상태라면, 장래 급여가 실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퇴직할 가능성만으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재도부여가 어렵고, 장래 급여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발생하는 등 그 부존재가 확인되어야 해당 부분의 전부명령 효력이 소급해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 가능성만으로 재도부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장래 급여채권이 실제로 없어진 범위가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31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