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임대인 이 씨는 급한 자금이 필요해 지인 박 씨에게 60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액면금 900만 원짜리 무기명 주택채권을 건넸습니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지만 이 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박 씨는 채권 발행기관에 액면금 전부를 청구했습니다. 발행기관은 빌린 돈과 이자를 넘는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무기명 주택채권을 담보로 받은 채권자는 발행기관에 액면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질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방식에 따라 설정하고, 무기명채권은 증서를 넘겨주면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무기명채권에는 선의취득 규정도 준용되므로, 판례는 사안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자가 질권을 선의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무기명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가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무기명채권 질권에서는 피담보채권액과 관계없이 액면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발행기관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기명채권의 질권자는 사안에 따라 발행기관에 액면금 전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46조, 민법 제523조, 민법 제524조, 민법 제514조, 민법 제353조 제2항,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