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 땅을 산 윤서진 씨는 단층 작업실을 지으려고 설계도면을 살폈습니다. 건물 외벽은 이웃 강민호 씨 땅의 경계에서 54cm 떨어져 있었지만, 처마 끝은 32cm까지 나왔습니다. 강 씨가 경계에서 50cm는 띄워야 한다고 하자, 윤 씨는 벽이 기준을 넘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며 설계사와 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계에서 50cm를 잴 때, 외벽이 아니라 처마 끝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민법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때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벽면까지만 재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풍·채광과 재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씨의 설계는 처마 끝이 경계에서 32cm라면,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거리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경계와 건물 사이의 거리는 가장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42조 제1항,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