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다세대주택을 분양한 푸른마을주택조합은 준공 뒤 등기 업무를 오민규 씨에게 맡겼고, 오 씨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한서진 씨에게 등기수수료 180만 원을 청구했지만, 한 씨는 산출 내역이 불분명하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의 요청으로 등기필증을 보관 중인 오 씨에게는 서류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수료를 다투는 소유자가 등기필증을 요구하면, 조합을 위해 보관하는 사람은 이를 내줘야 할까요?
민법 제2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보관하도록 제3자에게 맡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제3자는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조합이 한 씨에게 받을 등기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등기필증과 관련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면 조합은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서류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그 보관을 위해 오 씨에게 등기필증을 맡긴 것이라면, 오 씨도 한 씨에게 바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청구의 근거와 보관 경위 등 유치할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합을 위한 보관이 유치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면, 보관자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13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