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 산업용 센서 업체에서 퇴직한 정민수 씨는 퇴직할 때 경쟁업체 취업을 10개월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회사는 정 씨가 경쟁업체에 입사하자 하루 7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붙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정 씨의 위반일수가 24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24일이 인정되자, 정 씨는 실제 위반은 10일뿐이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이미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인정된 위반일수를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부작위 의무를 어겼을 때 간접강제금을 집행하려면, 채권자는 먼저 의무 위반이라는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성취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반 여부와 위반일수는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살펴볼 문제입니다. 반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다루므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위반일수가 다르다는 주장을 그 소송에서 내세워 집행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일수는 청구이의가 아니라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절차에서 다퉈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