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상가 중개사 김 대표는 건물주 이 씨의 부탁으로 공용배관 공사비 2,700만원을 먼저 냈지만, 이 씨가 갚지 않자 2016년 12월 20일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12월 말 소장 부본을 받았고, 새해부터 소액사건의 기준이 3,000만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도 새 기준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바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소액사건 기준이 오른 뒤에도, 시행 전에 제기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새 기준이 적용될까요?
소액사건인지는 단순히 현재 기준에 청구액이 들어오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때의 청구액과 규칙 시행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종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개정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의 청구액은 새 기준으로 보면 3,000만원 이하이지만, 소송을 낸 시점에는 종전 기준을 넘었습니다. 시행 전에 제기돼 계속 중인 이 사건은 새 기준으로 소액사건 절차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기준액이 바뀌어도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의 절차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규칙 부칙[2016.11.29 제2694호]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