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320만 원을 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한도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뒤, 이 씨는 한 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피해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압류가 제한됐습니다.
피해금이 들어 있는 계좌도 생계비 보호를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면, 이 씨는 어떤 절차로 구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대여자 계좌로 보낸 돈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마련한 생활비 예금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관련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