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솔내시의 밭 3,200㎡를 2년 전 매수한 김도윤 씨는 등기까지 마친 뒤 계속 농기구를 두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소유자 최정호 씨가 찾아와 13년 전 박민재 씨 앞으로 넘어간 등기는 위조 서류에 따른 무효라며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가 확인해 보니 박 씨가 11년 전 이현수 씨에게 팔았고, 이 씨가 다시 김 씨에게 판 등기가 차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앞선 등기가 위조로 무효라면, 김 씨는 최 씨에게 땅을 넘겨줘야 할까요?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믿고 10년 동안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가 처음부터 유효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선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시효취득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선 소유자 이 씨의 점유와 합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선 점유를 보태는 경우에는 그 점유에 있던 하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매도인의 권한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와 김 씨의 등기 및 점유 기간을 합쳐 10년을 넘고, 김 씨가 필요한 요건과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 씨의 위조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땅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간의 합산뿐 아니라, 취득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9조, 제245조 제2항;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