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강도윤 씨에게 빌린 2,800만 원을 갚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빚을 전부 갚고 변제영수증까지 받았지만, 몇 달 뒤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찾으려다 계좌가 강제집행으로 묶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 손에는 영수증이 있었지만, 은행 직원이 건넨 집행 통지서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이 시작됐다면, 영수증만으로 집행을 바로 멈출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 뒤에 채무 전액을 갚았다면, 판결에 적힌 청구권이 더는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는 일을 막으려면,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챙기고,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구분해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