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있는 가상의 아파트를 1년 계약으로 빌린 박 씨는 계약 만료 무렵 집주인 최 씨와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고, 보증금과 월세 조건 그대로 계속 거주했습니다. 계약을 소개한 중개사 김 대표는 두 사람 모두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이 가까워지자 최 씨가 계약 종료를 이야기했고, 박 씨는 1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니 2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1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총 3년을 거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2년보다 짧게 정한 최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점을 내세워 임대차 종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을 근거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아 최초 계약일부터 총 3년을 채우려는 경우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최초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종료 시점과 갱신 여부는 계약 내용, 당사자의 통지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최초 계약기간을 근거로 묵시적 갱신 후 다시 2년을 더해 총 3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