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의 밭을 사려던 김 씨는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지인 이 씨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금은 김 씨가 부담하고 김 씨가 원하면 땅을 넘기기로 각서를 썼지만, 매도인 박 씨는 이런 약정을 모른 채 이 씨와 계약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3년 뒤 김 씨가 등기를 넘기라고 하자, 이 씨는 자기 소유의 땅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각서를 근거로 이 씨에게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매수인 명의와 실제 자금 제공자가 다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등기를 받은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각서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적혀 있어도 그 약정으로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수탁자는 신탁자에게서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김 씨는 땅의 이전등기보다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