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던 박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딸 한 씨는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 청구가 수리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상속재산은 점포 보증금과 예금을 합쳐 약 4천만 원인데, 아버지의 빚은 9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속재산만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어려워진 한 씨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고인의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맡으므로, 상속인이 채권자를 일일이 파악하고 재산을 직접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나 집행으로 생기는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씨처럼 한정승인심판 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