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군에서 박 씨는 강 씨에게 과수원 땅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년 동안 별다른 다툼 없이 과일나무를 돌봤습니다. 매도를 의뢰받은 중개사 김 대표가 등기 이력을 살펴보던 중, 같은 땅에 최 씨 명의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와 강 씨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박 씨는 20년간 점유했으니 자신의 등기는 지킬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뒤의 보존등기에 기대어 소유권을 이전받고 20년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그 등기가 유효해질까요?
같은 부동산에 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고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후행 보존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맞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판단은 후행 등기명의인이나 그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행 보존등기에 기초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점유만으로 후행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점유만으로 무효인 후행 등기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