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7년 전 폐업 정리 현장에서 윤 씨에게 중고 반죽기를 480만 원에 샀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고, 박 씨는 영수증과 인수확인서를 받아 가게에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최근 빵집의 권리양도를 맡은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강 씨가 찾아와 반죽기는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였다며 반환을 요구하자, 박 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걱정합니다.
7년 동안 계속 점유했다면 반죽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5년이 지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경우도 7년이라는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점유를 시작할 당시 선의·무과실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가 5년과 10년을 가릅니다.
참고: 민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