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윤 씨는 임대인 강 씨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갱신 직후 강 씨는 주변 점포의 임대료가 올랐다며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15%씩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계약을 갱신한 뒤 임대인이 시세를 이유로 보증금과 월세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가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공과금 등 부담이나 경제 사정이 달라져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제시된 규정상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넘을 수 없고, 증액한 뒤에는 1년 안에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말만으로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뒤에도 증액은 가능하지만, 법정 한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