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열려는 박서윤 씨는 임대인 윤태호 씨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5만 원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씨가 직접 준비한 계약서를 건넸는데, 중개사 김도현 대표가 살펴보니 수선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는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임대인이 준비한 계약서 대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인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따로 작성한 계약서로도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조건이 빠지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수선비 분담처럼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은 계약 전에 정해 두세요.
표준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양식이 아니라, 중요한 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 권장 양식입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