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는 강 씨는 거래대금으로 받은 2,800만 원 수표를 전 소지인 윤 씨에게서 적법하게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강 씨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소재를 모른다고 진술해 제권판결을 받았고, 강 씨는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답답했던 강 씨는 지급인인 한빛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수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 내고 싶어 합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끝나기 전에,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표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관계가 바뀌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로 달라질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수표금 지급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권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과에 따라 수표금 소송의 심리가 쓸모없어질 수 있고, 지급인에게도 지나친 소송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가 확정된 뒤, 그 결과에 맞춰 지급인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1.27.선고 2003다6200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