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단독주택을 빌려 살던 임차인 윤서 씨는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법원 경매 게시판에서 자신이 사는 집은 빠지고 집터만 경매 대상이라는 통지를 발견하자, 집과 땅이 따로 움직일 때 보증금 보호도 달라지는지 걱정됐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임대차 요건과 경매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주택은 경매되지 않고 대지만 따로 경매돼도 임차인이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거용 건물’은 건물만 떼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등이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뿐 아니라 대지만 따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대지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지만 경매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택과 대지가 따로 경매되더라도,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