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의 작은 대지를 산 박 씨는 담장 옆에 바짝 붙어 선 최 씨의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창고는 경계에서 불과 15cm 떨어져 있었고, 최 씨는 공사 당시 전 소유자 이 씨가 현장을 지켜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서로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매매를 중개한 윤 대표에게 법정거리를 어겼으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전 소유자와 이웃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새 토지 소유자도 법정거리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민법 제242조의 법정거리는 인접한 소유자끼리 합의해 두지 않기로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길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인정되면 건축물의 법정거리 미준수만을 이유로 건축을 폐지·변경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이 씨와 최 씨 사이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가 인정된다면, 법정거리 위반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242조 (구 민법 제234조), 대법원 1962. 11. 1. 62다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