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 씨는 가상의 부산 강서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빌려 이사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기록에는 집 주소가 ‘솔빛동 42-7’로 적혀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는 예전에 전달받은 관리비 안내를 보고 이웃 필지인 ‘솔빛동 42-9’로 신고했습니다. 몇 달 뒤 집을 살펴보던 매수인 앞에서 윤서 씨는 전입신고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집에 살고 있어도, 이웃 필지로 전입신고했다면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대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주소만으로 일반인이 임차인이 바로 그 임차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 필지가 가깝더라도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명확히 구별된다면, 한쪽 주소의 주민등록으로 다른 쪽 주택의 임대차까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윤서 씨가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임차주택과 구별되는 이웃 필지를 가리킨다면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주소가 실제 임차주택을 정확히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