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주상복합 상가를 소유한 한서윤 씨는 매달 관리비가 오른 이유를 알고 싶어 관리단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관리단은 연간보고서와 관리규약은 보여줬지만,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규약을 다시 살펴본 한 씨는 구분소유자의 장부 열람 조항을 발견하고도, 거부가 계속되자 다음 절차를 고민합니다.
관리단이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을 때, 구분소유자는 어떤 근거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은 이해관계인이 규약이나 연간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회계장부 열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면, 이 법만을 근거로 장부 공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회계장부 열람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고, 관리단이 정당한 신청을 거부하면 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여부는 관리규약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