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인 정민호 씨는 강원도 춘천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입주한 뒤 확정일자와 거소이전신고를 마쳤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아내와 딸도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집주인 한 씨가 주택을 오 씨에게 팔자 오 씨는 새 소유자라며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정 씨의 배우자와 딸이 한 국내거소신고를 근거로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관련 법에 따라 마친 체류지 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국내거소신고도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 씨와 가족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배우자와 딸의 국내거소신고가 이뤄진 사정이 확인된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적법한 거소신고도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