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근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새봄인테리어가 채권자 서진에게 빚을 갚지 못하자, 서진은 온누리건설이 새봄인테리어에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까지 겹쳐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서자, 서진은 온누리건설에 채권 전액을 공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온누리건설을 상대로 공탁 방법에 의한 추심을 구한 소송에서 서진이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고, 이제 서진은 온누리건설이 유림개발에서 받을 별도 공사대금채권에도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공탁 방법으로 추심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제3채무자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금전채권도 압류·추심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서 거듭 압류나 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공탁 방법으로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3채무자가 가진 다른 금전채권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명한 추심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마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