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외곽에서 작업장을 마련하려던 한민수 씨는 동업자 서지훈 씨와 땅을 사업에 출자하기로 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태식 씨가 그 땅에 장비를 쌓아 두고 사용하기 시작했고, 한 씨가 나가 달라고 하자 강 씨는 *“동업 땅이니 한 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여전히 한 씨가 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동업하기로 한 땅의 등기를 넘기기 전, 소유자는 동업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동업자끼리 땅을 출자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소유권을 넘기거나 사용을 허락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약속만으로 동업자 아닌 제3자에게 그 땅이 동업자들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행사해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약정과 미완료된 등기만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