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강원도 가상의 해솔국립공원 경계에 땅을 가진 윤서진 씨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을 받고 1,200㎡를 2억 4천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은 공원 보전을 위한 매수라고 설명했지만, 매매 당시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고시는 없었습니다. 계약을 도운 중개사 장 대표에게 윤 씨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습니다.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국립공원 땅을 팔았다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입니다. 사업인정과 그 고시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그 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인정이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매수는 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사들이는 절차입니다.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고시가 없고 수용이 전제되지 않은 채 자발적인 협의 매매가 이뤄졌다면, 그 매매만으로는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 감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원 보전을 위한 협의 매수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은 같지 않으므로, 시행계획 고시가 없는 협의 매매에는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법 제2조제7호·제20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4조·제40조·제43조·제45조, 「자연공원법」 제19조·제22조·제76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조세심판원 2010. 3. 11. 선고 2009서3489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0. 선고 2010구단112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4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