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한 과수원에서 임대인 오 씨는 이준호 씨에게 사과나무를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당시 밭에는 이미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몇 달 뒤 박서연 씨가 나무에 표식을 붙이고 자신이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매매를 검토하던 중개사 김 대표는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자 지상권 설정 당시 나무가 누구 소유였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상권을 설정받은 뒤 다른 사람이 사과나무에 명인방법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정 당시 그 땅에 이미 있던 나무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준호 씨가 나무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을 때 사과나무가 이미 있었다면, 뒤에 박서연 씨가 명인방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별도 사정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설정 당시 나무의 존재와 지상권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다1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