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가을, 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세무서로부터 추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불복 절차와 청구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고, 윤 씨는 일반적인 행정심판 기간을 생각해 고지서를 받은 지 78일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조세처분에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며 청구가 늦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청구기간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조세처분에도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 적용된 당시의 구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를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청구기간 안내가 없었다고 해서 그 60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당시 구 국세기본법은 조세처분에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윤 씨의 78일째 청구는 6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조세처분은 청구기간 안내가 없더라도, 당시 구법상 180일 규정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